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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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PERM

2004-06-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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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노동부가 관할하는 노동확인 과정은 엄밀하게 말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영주권 신청 대상이 된 일자리가 미국사람으로 일자리를 채울 수 없을 때만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내줄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지는 펌(PERM: The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은 노동확인 과정을 둘러싼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이민 시스템의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펌을 기다리는 이민 전문가들의 반응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곧 발표될 펌의 양면성 때문이다.

노동확인 신청서 연방 노동부로 직접 접수
올 연말 실시되면 2년서 21일로 시간 단축

-펌이 시행되면 노동확인은 어떻게 바꾸게 되는가?
▲펌은 노동확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인다. 노동확인 서류를 접수한 뒤 노동확인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21일로 준다. 2년씩 걸리던 과정이 21일로 줄어드는 것이다. 노동확인 신청서는 앞으로 주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바로 연방 노동부에 접수한다. 노동확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양식도 이참에 바꾸게 된다.
노동확인 자체는 훨씬 까다롭게 다뤄진다. 무엇보다도 광고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구직 신청을 막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는 까다로운 구직 요건은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도록 했다.
-펌이 시행에 들어가면, 식당 노동자 같은 사람들은 영주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
▲그렇다. 동부에 있는 닭 공장에 취직해 영주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한낱 전설로 남게 될 것 같다. 이른바 스케줄 B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스케줄 B 직종이란 직업의 성격상 교육이나 훈련이 전혀 필요 없고, 미국에서도 노동자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연방 노동부가 결론을 내린 직종을 말한다.
그런 직종을 갖고 노동확인을 받으려면, 노동부를 통해서 면제를 받아야 하고, 심사기간도 다른 직종보다 훨씬 길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이른바 대체 케이스였다.
그런데 펌은 스케줄 B를 노동확인 과정에서 아예 제외한다. 그리니 닭 공장 대체 케이스는 결국 없어지는 것이다.
-펌이 시행되면 주 노동당국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바꾸는가?
▲노동확인 과정에서 차지하는 주 노동당국의 역할이 지금과 달라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 노동당국이 임금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접수된 서류가 제대로 되었는지, 나아가 광고 절차도 감독한다. 그렇지만 주 노동당국의 기능은 앞으로 임금 조사를 도와주는 것으로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노동확인 과정이 연방 노동부로 일원화되므로 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광고절차는 어떻게 바꾸는가?
▲현행 제도에서도 그렇지만 펌이 실시되면, 광고가 노동확인 과정을 통과하는 관건이 된다. 일이 되게 하려면 광고를 룰에 맞게 내야 한다. 우선 두 번의 광고를 적어도 28일의 간격을 두고 내보내야 한다.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라면 전국을 커버하는 전문 저널에 광고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문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가로 광고를 해야 한다.
-펌이 실시되면, 이미 접수되어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가?
▲펌의 조건과 광고 기준에 맞으면, 기왕에 접수된 케이스도 펌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지만 케이스를 바꾸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다.
-노동확인 서류를 펌이 시행된 다음에 접수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펌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하는 것이 좋은가?
▲펌이 시행되면 규정이 까다로워지므로, 가능하면 펌이 시행되기 전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펌이 시행되면, 현재 접수된 노동확인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펌 절차와 별도로 현행 절차대로 처리되게 된다. 나중에 펌으로 접수한 케이스보다도 훨씬 늦게 처리될 수도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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