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주 법안승인...뉴욕은 주지사 서명만 남아
대학 캠퍼스내 크레딧 카드 판촉활동 금지 법안이 전국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
뉴욕주의회도 조지 마지아즈(공화)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S.510C)을 지난 22일 마침내 승인했으며 조만간 조지 파타키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뉴욕주 이외 유사 법안을 통과시킨 주로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하와이,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미주리, 뉴멕시코,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 9개 주가 있으며 이외 기타 7개 주도 현재 유사 법안의 승인을 심의 중에 있다.
뉴욕주의회가 승인한 법안에 따르면 캠퍼스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크레딧 카드 광고, 마케팅, 판촉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반면, 학부 신문이나 잡지 광고 및 캠퍼스내 위치한 금융기관의 홍보활동은 규정에서 예외 적용된다. 또한 기숙사 우편함을 통한 크레딧 카드 홍보물 발송 및 캠퍼스 서점의 샤핑백에 홍보전단지를 삽입하는 것도 모두 규제 대상이 된
다.
이 법안은 대학생들에게 건전한 소비 지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일부 대학은 크레딧 카드 회사로 하여금 캠퍼스내 판촉활동 전 대학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판촉활동 시간과 장소 제한, 무료 선물 증정 금지, 학생 대상 신용관리·정보교육 제공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
학생 융자 서비스 기관인 넬리 메이에 따르면 미 대학 학부생의 일인당 평균 크레딧 카드 부채 규모는 1,843달러이며 대학 4학년생의 31%는 3,000~7,000달러, 9%는 7,000달러 이상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67%의 대학생은 크레딧 카드를 최소 1개 이상 소지하고 있어 1990년도보다 24% 이상 늘어났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