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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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상식/CLOSING COST IV

2004-06-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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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오/우리금융 부사장


융자 승인을 받은 후 에스크로 마감 시에 지불하게 되는 CLOSING COST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에스크로와 타이틀 관련 비용입니다. 이 때의 비용은 융자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그 외에도 주택 구매융자인지 재융자 인지의 여부에 따라 또 그 외에도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들을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에스크로 비용입니다. 에스크로 회사는 주택 구매나 재융자 진행시 그에 관련된 개인 이나 기관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스크로 시작부터 마감 때까지 모든 서류와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서비스 비용을 받게 되는데 액수는 주택 구매 가격이나 융자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금액이 커지면 에스크로 서비스 비용도 올라갑니다.

다음은 타이틀 보험 비용입니다. 타이틀, 즉 주택의 소유권에 대하여 만약에 생길수도 있는 분쟁이나 손실에서 주택 소유주를 보호하는 보험으로 비교적 금액 부담이 큽니다.

타이틀 보험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융자를 해준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 소유주의 손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 역시 주택 구매 가격이나 융자 금액이 커질수록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대부분 소소한 비용들로 에스크로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이나 서류 서명시에 따르는 공증료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에 대한 내용이나 금액은 에스크로 회사나 각 지역 사무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GOOD FAITH ESTIMATE에 나타나는 CLOSING COST중 마지막 항목은 정부 관련 기관 지불 비용입니다. 이중에 우선 등기 비용이 있습니다. DEED OF TRUST나 GRANT DEED 등의 문서를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할 때 지불해야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카운티나 시 정부에 지불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중 시 정부에 지불하는 양도세는 지역에 따라 금액도 다르고 누가 이를 지불해야 하는가의 책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재융자 시에는 타이틀의 양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보통 양도세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상이 그동안 네차례에 나누어 설명드린 CLOSING COST의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주택 구매 거래 시에는 여러가지 INSPECTION 이나 다른 관련 비용들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복잡고 어려운듯한 CLOSING COST에 대해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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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hoi@u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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