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융자이야기-CLOSING COST III

2004-06-16 (수)
크게 작게
최용오/우리금융 부사장


GOOD FAITH ESTIMATE에 나타나는 CLOSING COST중 두번째 항목은 은행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에스크로 마감시에 미리 지불하게 되는 비용들입니다.
여기에는 우선 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구입 시 향후 일년치의 재해보험료를 선납하게 됩니다. 여기에 재해보험료가 매달 지불하는 단지 관리비에 포함돼있는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인데 카운티나 혹은 주택의 현소유주가 선납을 해둔 경우라면 그에게 타이틀 양도일로 부터 다음 재산세 납기일 까지의 세금을 계산해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은행에 지불하는 모기지 이자입니다. 모기지 페이먼트는 매달 초하루에 그 달치 렌트를 지불해야하는 임대 주택과는 달리 후불로 계산됩니다. 즉 7월 1일에 납부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는 그 전 달 즉, 6월분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6월 15일에 에스크로가 마감되는 경우라면 6월 15일부터 7월 1일 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에스크로 마감시에 미리 지불하고 8월 1일에 7월분의 이자부터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 페이먼트는 알고 계신대로 한 달 단위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에스트로가 마감되는 날짜에 따라 미리 지불해야하는 이자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크로 마감이 어느 달의 10일 이라면 20일분의 이자를 또 만약 마감일이 15일 이라면 15일분의 이자금을 미리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이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으로는 PMI 즉 PRIVATE MORTGAGE INSURANCE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한 때는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들에게 필수적인 항목이었습니다.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를 한 소비자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근래에 2ND PIGGY BACK 융자가 활성화 되며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408-985-2288
ychoi@uribank.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