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명한 대법 판결

2004-06-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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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국가에 대한 맹세 중 ‘하느님 아래’라는 문구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래 전국이 시끄러워졌다. 연방상원은 99-0으로 판결을 비난했고 연방하원은 416-3으로 이를 뒤따랐다. 이 이슈로 전국의 토크 쇼와 인터넷 채팅방이 뜨거웠다.
지난 월요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격론을 일단 잠재웠다. 연방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무신론자 마이클 뉴도우가 딸의 학교를 상대로 국가에 대한 맹세 암송 금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2000개에 달하는 종교, 교단이 있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개개인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편 정교 분리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교실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 전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연방 항소 법정이 주립대학인 버지니아 군사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킨 것은 그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맹세의 원래 문안은 1892년 국기 판매 사업을 병행하던 한 잡지에 의해서 인쇄되고 홍보되었으며 그때는 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느님 아래’라는 구절은 1954년 종교 단체들이 ‘무신론의 공산주의’에 대적하기 위한 냉전시대의 로비로 나중에 첨가된 것이다. 1943년 국가에 대한 맹세를 의무적으로 암송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논란은 별로 없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함께 우리는 국가에 대한 맹세의 핵심인 만인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국가적 단합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USA 투데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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