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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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서 원천 징수한 고용세 불성실 납부 업주 단속강화

2004-05-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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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RS에서는 연방 고용세(Employment Tax)가 종업원 임금에서 적절히 원천징수 되는지 또그것이 제대로 납부되는지에 대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고용세에는 연방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및 실직세 등과 각종 주정부세금 등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종업원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은 종업원들로 부터 절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업원들의 임금에서 그들의 세금을 위해 따로 떼어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종업원임금에서 과도하게 원천징수 해놓고 연간 총소득 명세서인 W-2 는 형편없이 적은 금액만을 의도적으로 발행하는 고용주를 본 적도 있다.
IRS 에서는 지난 몇년간 고용주의 불성실한 고용세 납부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조치를 강화 한 바 있다. 불성실한 납부의 가장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흔히 피라미드 방식이라는 위반행위는 고용주가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IRS 에 보내지 않고 이 자금을 다른 부채를 갚는데 사용함으로 고용세가 피라미드 처럼 쌓이고 결국은 이것을 갚지 못할 정도가 되는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고용주는 사업체 문을 닫거나 파산하고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편법을 쓴다.
한편 종업원 봉급 서비스(payroll service)나 종업원 대여사업(employee leasing) 을 하는 업체들 중 원천징수된 종업원세금을 IRS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를 해체, 엄청난 고용세 미납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고용주는 절대로 IRS에 등록된 회사주소를 외부 봉급지급 대행업체 주소로 바꾸는 것을 허락해서는 않된다.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위반사항중 하나가 종업원의 신분을 바꾸는 것이다. 즉 종업원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바꾸어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불자(payer)가 어떤 일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영항력이 있으면 피지불자는 종업원(employee)이 된다. 또한 임금 전부 혹은 일부를 현금 지불함으로써 세금을 피하는 것도 보편적인 방법이다. 현금 지불이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임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것이 문제가 된다.
만일 본인의 임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면 IRS (800)829-1040이나 (800)829-0433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강원(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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