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기예방·대처법 소개

2004-05-25 (화) 12:00:00
크게 작게

▶ 일리노이주검찰, 한국어 자료 제작 홍보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자 사기등 소비자 사기가 늘면서 주 검찰청은 사기 예방과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에릭 살세도 검찰청 아시안 담당관이 한국어로 번역된 관련 자료와 함께 전한 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편 살세도씨는 지난 20일 북부 노인복지센터를 방문, 관련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한인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세미나가 연기됐다.
▲ 이민자 사기 예방 및 처리
이민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는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공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민 청원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에 신고된 변호사나 비영리 단체가 아닐 경우 이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검찰청에 등록하고 일정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나 비영리 단체가 아닐 경우 반드시 사인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수수료, 계약 취소방법등을 보이도록 하고 있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작성 시 영어와 모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정부 서류 작성, 번역 등을 할 때 25분당 5달러 이상, 1시간에 20달러 이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살세도씨는 “이민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많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이용할 때 요금과 등록 여부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외의 사기 예방
또한 다른 형태의 사기도 증가 텔레마케팅, 집수리 등과 관련한 사기 피해도 늘고 있다. 텔레마케팅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 텔레마케터가 엄청난 할인과 무료 상품을 제안할 경우등에는 의심을 가져야 하며 예방을 위해서 Do not call registry에 가입하고 관심이 없는 전화는 끊는 방법이 있으며 인쇄된 정보를 발송해줄 것을 요청한다.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집수리는 계약 업자가 수리가 끝나기 전에 현금 지불, 전액 지불을 요구하거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싼 가격을 제시할 때, 보험증명등 정보 공개를 꺼려할 때등에는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공사를 시작하기 전 적어도 3개 이상의 견적을 받고, 업자의 배경, 신용 보증인 이전 시행 작업 등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검찰청은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기 종류와 처리, 예방 방법을 한국어로 알리고 있으며 소비자 사기의 피해자라고 생각될 경우 소비자 핫라인에 연락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소비자 핫라인은 시카고(100 W. Randolph st. Chicago, IL 60601, 1-800-386-5438), 스프링필드(500 S. Second St. Springfield, IL 62706, 1-800-243-0618), 카본데일(1001 E. Main st. Carbondale, IL 62907, 1-800-243-0607), 연장자 사기 핫라인(1-800-243-5377), 건강 관리국(1-877-305-5145)등이 있다.
<홍성용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