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청원운동
2004-05-25 (화) 12:00:00
미주한인회 총연합회(회장 최병근)가 한국계 혼혈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자는 법안(H.R. 3987)의 연방의회 통과를 위해 각 지역 한인회와 연합으로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1982년에 제정된 혼혈인 이민법에 따르면 1950년 12월 31일부터 82년 10월 22일 사이에 한국과 월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5개국에서 미국인 아버지에 의해 출생한 혼혈인은 미국에 이민을 허용하고 영주권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연측은 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한인들로부터 청원서명을 받아 해당지역의 정치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