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비융자 수수료. 이자 세금공제 확대

2004-05-1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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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적용...3년 전까지 소급

앞으로 대학 학비융자의 이자에 대한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최종 채택한 신규 규정(TD 9125)에 따르면 그간 세금 공제 항목에서 제외됐던 융자 수수료 및 융자 상환을 연기한 기간 동안 축적된 이자총액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 규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되지만 3년 전까지(2001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부모가 자녀의 학비 해결을 위해 대신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이 규정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학비융자를 받게 되면 졸업 이후 6개월까지 융자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융자 총액의 평균 3%에 달하는 융자 수수료와 상환기한 연기 시한까지 보통 4년 이상 쌓인 이자총액은 그간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대신 융자상환과 동시에 융자 원금에 합쳐져 계산됐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길이 없었던 것.

따라서 시장 금리 및 융자상환 연기 기한에 따라 연간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 규정은 싱글은 연소득 5만달러 미만, 부부는 10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학비융자회사들은 학비 융자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 적정 액수를 계산해 매년 채무자에게 필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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