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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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체류신분

2004-05-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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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체류신분이 살아 있어야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고,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체류신분이 없이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할 경우,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3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이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처럼 체류신분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I-94 기간 넘기면 불법체류로 불이익
그전에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 바람직

-체류 신분이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체류신분이 살아 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국할 때 받고 들어온 I-94 기간이 아직 남아있거나 신분연장이나 변경을 통해서 추가 체류기간을 받아냈다는 말이다. 이 말은 동시에 체류신분이 살아 있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I-94를 분실했다면, I-102를 접수해, 이 서류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체류신분이 죽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인가?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체류신분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설사 체류신분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즉 245(i) 조항의 수혜자라면 이 조항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45(k) 조항에 따르면. 체류신분이 없어진 지 6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방문신분으로 들어와 학생 신분으로 체류변경 신청을 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체류신분 변경이 거부되었다. 그래서 이민국을 통해서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청구하는 동안 체류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비이민 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이 거부되면 이민국을 통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심을 청구하는 동안에는 체류신분은 없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민국이 체류신분을 거부할 때, 적법한 체류신분은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재심을 통해서 이민국이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승인한다면, 체류신분은 소급해서 살아난다. 체류신분이 뒤늦게 부활하는 셈이다.
-방문신분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방문신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했다. 연장 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이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민국은 이렇게 방문 신분을 연장 신청을 한 다음 신분변경을 하는 징검다리 전법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방문신분이 승인되어야 다음 순서를 밟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순 방문자 신분의 연장조차 최근에는 순조롭지 않다는 점이다. 방문신분 연장조차 수월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민국에서 신분변경을 했는데, 돌아온 승인서(I-797)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가?
▲만약 이민국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민국을 찾아가 이 I-94를 다시 찍어 달라고 하면 이민국 직원이 수정을 해 준다.
다른 방법은 이민국에 편지를 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이민국이 승인서를 받은 직후라야 한다.
-만약 공항에서 I-94를 잘못 찍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는 다시 찍어 달라고 출입국관리소(CBP)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항을 나오기 전에 I-94가 어떻게 찍혔다는 살펴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해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관할 이민국을 찾아가, 자신의 출입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영주권을 신청중이다. 국외 여행 뒤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갖고 미국에 다시 들어왔다.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소는 1년간 유효한 I-94를 내주었다. 만약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I-94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만 없으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민에서 있을 수 있다. 영주권 서류(I-485)를 접수한 상태에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것은 불법체류가 아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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