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B 2329 법안이란

2004-04-2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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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8 노인아파트 입주자에 우선매입권

섹션 8 개인 소유 노인아파트 문제가 일단 해결됐다.
주의회에서 27일 통과된 SB 2329 법안은 노인 아파트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건물 소유주가 섹션 8 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우선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주정부에서는 이를 보조해 노인이나 장애자들이 대책 없이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은 일단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세입자들은 조합을 결성해야 하는 등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모든 건물들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건물소유주가 섹션 8 계약을 종료할 경우 1년의 공고기간을 둬야 하며 이를 세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주어진 1년의 기간동안 세입자들은 조합을 세워 살고 있는 건물을 구입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으며 세입자들이 전문적인 대행기관을 선정해 대행시킬 경우에도 법적 효과는 똑같다. 만일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가 적적한 매도 가격이 합의되지 못하면 제 3자인 부동산 감정사가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감정사는 건물 소유주가 현시세에서 팔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매도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소유주의 피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 난민자 연합의 송영선씨는 “앞으로 주지사 서명과 한인들이 법 내용을 숙지해야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여러가지 사례 수집과 세미나 등을 통해 한인들에게 법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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