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인종차별 행위 금지 뉴욕시의회 교육분과위 법안 통과
2004-04-27 (화) 12:00:00
최근 아시안 학생을 타깃으로 한 교내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내 인종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조만간 시의회에 공식 상정된다.
뉴욕시의회 산하 교육분과위원회는 26일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학생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디그니티 포 올 스튜던트 액트(Dignity for All Students Act·T2004-1018)’를 만장일치로 승인한데 이어 다음주 중으로 시의회에 이를 공식 상정할 계획이다.
알렌 거슨(맨하탄 1지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포드 밀러 뉴욕시의회 의장과 교육분과위 소속 아시아계 출신인 존 리우 시의원을 포함, 뉴욕시의원의 대다수인 46명의 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시의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존 리우 시의원은 이 법안은 인종차별에 따른 교내 폭력 및 왕따 행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교사와 교직원들로 하여금 보다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예방하기 위함에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한인학생을 비롯, 아시안계 대상 교내 폭행사건이 최근 들어 크게 두드러진데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인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 고교에 재학하는 한인학생 5명이 수십 명의 흑인학생들로부터 학교 앞 공원에서 집단 구타당한 사건이 발생했었다.<본보 2004년 3월26일 A1 보도>
가해 학생들의 위협을 견디다 못한 피해 한인학생들은 타 학교로 전학을 신청했었으나 학군사무실이 이를 거부해 수주 동안 등교조차 하지 못했었고 오히려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가해자로 몰리기까지 했다. 이 학교에서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백인학생도 흑인학생에게 구타당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같은 달 브루클린 라파예트 고교에서도 중국계 학생이
흑인학생들로부터 복도에서 무차별 구타를 당해 코뼈가 부러졌다.
이어 지난 23일(금) 퀸즈 존 바운 고교에서도 중국계 학생 2명이 흑인학생에게 심하게 구타당해 큰 부상을 입었으나 학교는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다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경찰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학생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 수갑까지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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