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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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4) 미란다 권리

2004-04-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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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전 묵비권·변호사 선임권 안 알리면
재판때 자백내용도 증거 능력 인정 못받아

지난번에 언급한 미란다 권리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더 상세하게 미란다 판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범죄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 및 대동권에 대한 판례로서 독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40년 전에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지만 아직도 각 주 형사소송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www.findlaw.com에 접속하여 무료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MIRANDA v. ARIZONA
어네스토 미란다라는 남자가 애리조나주에서 젊은 여성을 납치한 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사건 발생 10일 후 강간피해 여성이 Lineup(비슷한 용의자들을 세워 놓고 거울 뒤에서 범인을 지목하는 절차)을 통해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 경찰이 미란다를 취조실로 데려가 두세 시간 심문하던 중 정신적으로 허약해진 미란다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한다.
경찰의 고문이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고 얻어낸 자백이었다. 애리조나주 법정에서 검찰측은 미란다의 자백을 증거로 제출하여 유죄 평결을 얻어냈는데 이 사건이 연방대법원에 상고되었다.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자백을 받기 전 미란다에게 묵비권 행사 및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음을 숙지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란다의 자백을 하급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한 것은 오류를 범한 것이라 하여 주법원에 새로운 재판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시점에서 많은 독자들은 ‘자백을 한 범인의 재판이 어떻게 무효가 되는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이나 미국의 법철학은 100명의 죄인을 방면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권 및 민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견제 제도가 없으면 법 집행기관에서 민권을 유리할 수 있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미란다 사건은 다행히 제2차 신규재판을 통해 자백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도 다른 증거를 통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 이후부터 Miranda Rights 또는 Miranda Warn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다.

미란다 권리의 포기
상황에 따라 많은 용의자들이 미란다 권리를 포기하고 경찰의 심문에 답변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권리 포기가 어떠한 강압이나 속임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용의자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이다. 경찰서에 가면 알콜 농도 분석기에 호흡을 불고 나서 경찰이 반드시 미란다 권리에 대해 설명을 해준 후 서명까지 받는다. 예전에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 권리 포기를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나 요즈음은 소통이 불편한 용의자가 체포되었을 경우 한인 경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권리 설명을 한다. 그러므로 몰라서 포기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나 경찰이 한국말로 권리를 포기하라고 위협이나 협박을 해 자백을 받아냈다면, 또 이를 용의자가 밝힐 수 있다면 권리 포기 자체를 무효화시켜 자백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미란다 권리에 대한 설명 없이 취득한 자백의 효력
특별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미란다 권리 없이 자백한 범죄 내용은 재판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자백을 통해 습득한 다른 증거도 ‘Fruit of the poisonous tree’(직역하면 독나무의 열매) 법칙에 의해 증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독나무의 열매에도 역시 독성이 있다는 의미로, 자백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자백을 통해 습득한 증거도 역시 연대적으로 불법 증거라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김복동이라는 용의자가 살인혐의로 기소되어 심문을 받던 중 권리를 침해받은 상태에서 사용한 권총의 위치에 대해 자백했다고 치자. 이때 사용한 권총의 위치를 자백을 통해 경찰이 알아냈고 그 총을 재판시 증거로 제시할 경우 총은 불법 자백의 열매이므로 자백과 더불어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총이 자백이 없었다 해도 입수할 수 있었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용의자의 인권 침해를 저지하고 경찰의 불법수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범죄의 내용 및 형사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범죄 피의자가 가장 초기에 당면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보며 피의자의 보편적 권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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