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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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선탠 암 위험 미성년자 출입금지”

2004-04-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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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하원 법안 상정

캘리포니아 주하원에 미성년자의 실내 선탠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조 내이션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의사의 지시가 없는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외선 선탠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업소에는 하루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피부암재단(SCF)에 따르면, 실내 선탠 등에 따른 자외선 방사능이 피부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매년 100만명의 미국인들이 피부암에 걸리고 약 7,400명이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으로 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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