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좌측차선 이용‘요주의’

2004-04-14 (수) 12:00:00
크게 작게

▶ 주경찰, 0.5마일이상 주행차량 단속

추월차선인 고속도로 맨좌측 차선을 오래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한 일리노이 주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해 주의회에서 통과, 금년 1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된 관련 도로교통법은 고속도 맨좌측 차선을 0.5마일 이상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적발된 경우에는 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통상 과속으로 추월하기 쉬운 맨좌측 차선 주행 차량을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앰뷸런스 등 응급차량의 주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입법됐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 법의 시행사실 조차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0.5마일 이상을 주행하기가 쉬워 적발이 잦고 있다는 것이다.
주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맨좌측 차선 0.5마일 이상 주행으로 벌금티켓을 발부받은 차량 건수는 이 법이 발효된 올 1월에는 27건, 2월에는 37건으로 늘었으며 주의를 받은 차량수도 1월 202건, 2월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경찰은 과속차량은 물론, 맨좌측 차선 주행 차량뿐 아니라 차선을 수시로 바꾸거나 부적절한 차선 사용 차량 등 고속도로상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