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 심장응급처치기 기내비치 의무화
2004-04-14 (수) 12:00:00
12일부터 새규정 시행
미 연방항공국(FAA)은 대부분의 민간 여객기에 대해 심장 발작을 일으킨 승객을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심세동제거기(Defibrillator)를 의무적으로 기내에 비치토록 지시했다.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FAA의 새 규정에 따라 최소 1명 이상 승무원을 탑승시킨 여객기들은 심장마비 환자를 살려낼 수 있는 전기충격장치인 심세동제거기를 기내에 갖춰야 한다. 현재 2,600여 여객기가 적용 대상이다.
유사시 이 기기는 환자의 심장박동 상태를 관찰하고 심장에 충격을 줘 정상 박동으로 되돌아오게 도움을 준다. 심장 발작 1분 이내에 심세동제거기로 처치하면 90%가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객기는 이미 심세동제거기를 비치하고 있고 1998년 보스턴에 사는 한 남자가 국내선 안에서 최초로 이 기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