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액트’법안
2004-04-12 (월) 12:00:00
‘불체자 자녀에게도 교육의 권리를!’
시카고한인교육문화 마당집의 이재구 사무국장은 9일 가진 기자 회견에서 “마당집 관계자 2명 및 학생 2명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미성년자 이민자를 위한 향상구제, 교육법안’(드림액트)의 연방상원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18일 워싱턴 DC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불체자 학생 구제 법안인 ‘드림액트’는 지난해 11월 상원 법사위를 16대 3으로 통과함으로써 상원전체 표결 과정 등을 남겨 두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은 아주 밝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오는 19일 워싱턴 DC에서 ‘드림액트’ 통과를 호소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게 된다”며 “이번 집회에 관심 있거나 참가하고 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우리와 움직임을 함께 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2001년 딕 더빈 일리노이주 연방상원의원과 오린 해치 유타주 연방상원의원 등 8명의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된 ‘드림액트’ 법안은 법이 제정됐다고 가정할 경우 법 제정일에 12세 이상,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21세 미만인 경우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도 법제정일 기준 21세 미만인 사람이면 영주권을 신청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 수준이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 법안은 2002년 6월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적 있으나 2003년 7월 개정된 내용으로 다시 상정, 지난해 11월 법사위를 통과한 후 상원표결과정을 남겨 놓고 있다. 개정된 드림액트 법안에는 불체자 학생들이 해당조건으로 영주권은 신청할 수 있지만 학생융자이나 학자금보조는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의:773-506-9158/마당집)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