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정부 승인 한국학교서 배운 한국어 학점 인정 받을 수 있다

2004-04-0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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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주의회 시행세칙 마련

뉴저지주내 한국학교에서 공부한 한국어를 일반고교의 제2외국어 과목 학점으로 정식 인정받을 수 있는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주 의회가 지난 2001년 8월 관련 법안(A1203)을 승인한지 2년 반 만에 주교육국이 마침내 최종 시행세칙을 최근 통과시킴에 따라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보다 넓어지게 됐다.

시행세칙 준비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심슨연합감리교회 김혜선 목사는 오는 9월부터 정식 적용되는 이 법안은 특히 미국에 갓 이민온 학생들이 뉴저지주 고교졸업 기준에 포함된 제2외국어 과목 학점을 취득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한국학교에서 공부한 한국어 교육을 고교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과 학부모가 재학 중인 고교에 학점 인정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학교는 해당 한국학교에서 제출한 학교소개, 교과과정, 평가방법, 등록생 규모, 교사의 자격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학점을 인정해 주게 된다.

학생들은 뉴저지주 교육국이 실시하는 노비스(Novice) 시험이나 미 외국어과목 교사협회가 실시하는 구술(OPI) 및 필기(WPT)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수준에 따라 5학점 내지 1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학기 개강 이전에 학점인정을 요청, 답변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재미한인학교 동북부협의회 이경희 회장은 뉴저지주내 많은 한국학교가 수업시간이나 시설 및 평가방법에 있어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여서 주교육국 기준에 맞춰 정식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므로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 자격을 갖춘 교사 확보가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국학교마다 자격교사 확보에 따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법안은 한국학교 뿐 아니라 교회나 지역사회 비영리 기관에서 실시하는 기타 제2외국어 과목의 교육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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