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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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모르고 살해 했어도2중 살인죄

2004-04-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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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대법 판시


가해자가 피해여성이 아이를 가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임신부를 죽였을 경우 이것은 2건의 살인행위로 봐야 한다고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이 5일 판시했다.
주대법원은 이날 찬성 6, 반대 1로 이같이 결정, 살인범이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태아 살해죄가 성립된다는 하급심의 종전 판결을 뒤집었다.
캘리포니아주의 태아 살해법은 지난 1970년 처음으로 주 의회를 통과됐다.
주의회는 주 대법원이 헤어진 아내를 구타,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죽게 한 스탁튼의 한 남성의 태아살해 유죄판결을 뒤집어버리자 태아 살해법을 수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살인에 관한 법률은 태아를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대법원의 태아살해에 대한 유죄확정 결정은 임신 10주의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전 참전군인 해롤드 테일러에 대해 항소법원이 태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기각한 지 5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법률은 또 임신 8개월째였던 아내 레이시(당시 27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현재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스캇 피터슨(31)에 대한 기소에도 적용되고 있다.
피터슨은 지난 2002년 크리스마스 전날 실종된 아내 살해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일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법적 권리를 확대하는 ‘미출생 폭력 희생자법안’(Unborn Victims of Violence Act)에 서명했으며 이 법안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떤 단계의 발달과정에 있든지 생명의 일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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