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주차조심
2004-04-02 (금) 12:00:00
시카고지역의 거리청소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시카고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시카고시 도로·위생국에 따르면 1일부터 시작돼 12월까지 계속되는 거리청소기간 동안 운전자들은 도로주변에 표시된 오렌지색 임시 주차안내표시판 및 영구 주차안내표시판에 주의해 주차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해졌다.
이밖에도 1일부터 쿡카운티지역의 담배세금이 팩당 82센트 인상된다. 따라서 시카고시와 쿡카운티 서버브지역에서 담배를 한 팩 살 경우 흡연자들은 시, 카운티, 연방세를 포함 총 2달러 53센트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