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세 노파 허위 보험금 청구 집행 유예 판결
2004-03-29 (월) 12:00:00
72세의 노파가 지난 10여 년 동안 허위로 미끄러지고 넘어졌다는 이유로 50여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았다가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웹스터 케흐 필라 민사지방 법원 판사는 지난 25일 아사벨 파커(72 데트포드 거주)할머니에게 사기 횡령죄를 적용해 집행 유예 12년을 선고하고 10만 9,000달러의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필라 검찰에 따르면 파커 할머니는 지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가게에서 넘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허위 서류와 함께 보험금을 타내 도박장에서 다 날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