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업계 “노동법 모르면 당한다”
2004-03-26 (금) 12:00:00
일부 종업원, 업주상대 고발 잇따라
급여지급·타임카드 등 기록 보관해야
한인봉제협 노동법 세미나
봉제업계 많은 업주들이 노동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몰라 당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대한 사전 지식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인봉제협회(회장 배무한)가 24일 용궁식당에서 주최한 ‘노동청에 고발된 업주의 대처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온 케일린 김 변호사는 “고용법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종업원이 이를 악용, 업주를 상대로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오히려 종업원들이 업주보다 고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부 케이스의 경우 업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이를 몰라 업주들이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기된 업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은 ▲노동청 직원은 사전 연락 없이 업소를 방문, 업주 부재중에도 종업원과 인터뷰할 수 있고 ▲진짜 노동청 직원인지 확인하려면 업주는 직원에게 신분증과 명함을 요구한 뒤 협회에 연락,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노동청의 처벌을 면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업무에 충실하지 않아 해고된 종업원이 업주를 노동청에 고발하면 업주는 해고 당일 문제가 될 만한 미지급 급여를 완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주에게 급여 지급이나 타임카드 등의 기록 보관은 필수적인 것 등이다. 기록이 없으면 종업원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거짓 보고할 경우 업주는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봉제협회 배무한 회장은 이와 관련 “업계에서 고질적인 노동쟁의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위해 고용법을 주제로 올해 5∼6회의 세미나를 열고 노동청과 연계한 교육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봉제업체 업주 및 협회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