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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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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 1970년 9월 이민 와 올해 61세가 됩니다. 시민권은 1978년에 받았고 197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1978년 시민권을 받을 때 이름(first name)을 미국이름으로, 제 원래 한국이름은 중간명(middle name)으로 넣었는데 지금껏 그 미국 이름으로 모든 서류를 고치지 않고 제 원래 한국명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미국명으로 된 것은 오직 시민권과 여권입니다. 앞으로 제가 65세가 되면서 사회보장 은퇴금이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때 이름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시민권 이름을 원래 한국명으로 바꿔야 할지, 아니면 소셜시큐리티 카드나 운전면허증 이름을 시민권 이름으로 고쳐야 할지, 또 은행계좌나 펜션 플랜의 이름도 고쳐야 되는지요.
<답> 사회보장 은퇴금이나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은 미국에서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모든 서류증명을 하며 시민권이나 여권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공문으로 사진이 있는 증명서류이므로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시간이 날 때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서를 얻어 이름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해 두면 은퇴금이나 메디케어 신청하실 때 안전할 것입니다. 또 운전면허증도 갱신할 때 이름을 바꾸십시오. 다른 은행장부나 펜션 플랜도 점차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비슷한 경우의 한인들이 많이 있는데 다 문제없이 은퇴금을 받고 계십니다.

은퇴금 연기혜택 받으려면
<문> 65세로 올 9월이면 정년퇴직 연령인 65세 2개월이 됩니다. 올 3월부터 사회보장 은퇴금과 메디케어 Part A 혜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사회보장 은퇴금을 연기해 받으면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아직 일하고 있으며 3년 후 은퇴하게 되는데 만일 제가 현재 받는 은퇴금을 취소하고 3년 후에 받겠다고 하면 ‘크레딧을 받게 된다’는 뜻은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3년 동안 축적된 은퇴금을 소급해 한꺼번에 또는 매달 분배해 주게 되는 건지요. 아니라면 도대체 ‘크레딧’이란 무슨 뜻인가요.
<답> 여기서 ‘크레딧’이란 은퇴금 수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만일 귀하가 정년 은퇴연령에 은퇴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다면 사회보장 은퇴금이 두 가지 면에서 늘어난다고 하겠습니다. ①은퇴금 수혜 시기를 연기하면 일정한 %로 그 금액이 증가됩니다. 증가된 금액이 정년 은퇴연령에서부터 은퇴금을 타기 시작할 때까지 혹은 70세가 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축적됩니다. ②은퇴를 연기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면, 매년 일하신 해의 소득이 소셜시큐리티 기록에 더해집니다. 더 많은 일생의 소득이 은퇴할 때 더 많은 금액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연기된 은퇴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받으신 은퇴금을 전부 반환하셔야만 이미 한 은퇴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은퇴금 받는 도중 수혜자 사망하면
<문> 3년 동안 연기해 받지 못한 은퇴금을 앞으로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분배받는 과정에서 제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은퇴금 연기신청을 한다 해서 한꺼번에 금액을 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달 받는 금액이 나머지 여생에 받는 해수가 줄어짐을 생각해서 조금 증가될 수 있습니다. 매년 은퇴를 연기하면, 그 해의 은퇴금은 생년월일에 따라서 4.5∼8% 증가됩니다. 귀하의 경우 6.5% 증가됩니다. 만일 귀하가 65세에 은퇴해 500달러를 매달 받을 수 있다면 은퇴가 연기되면 매년 33달러 증가됩니다. 은퇴를 연기해서 일생 받는 금액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려면 얼마동안 오래 사는가에 좌우됩니다. 은퇴를 연기해 얼마 받지 못하고 몇 년 후 사망하면 일찍 은퇴해서 여러 해 은퇴금을 받은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80세 이상 오래 사시면 은퇴를 연기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800)772-1213 또는 웹사이트 www.ssa.gov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칼럼은 가주 사회보장국 Joy Tsuhako 담당관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문의 우송주소 ASK NAPCA P.O. Box 21668, WA 9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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