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특별기고] 미국 특수 교육 절차와 안내 (하)

2004-03-2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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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아 자녀 교육 학교 당국에만 맡겨서는 안돼

CSEP 3 : 심리 보고서가 완료되면 사전에 부모에게 사본을 보내주고 미팅을 요구한다. 한국인 통역이 필요하면 학교 당국에 요청한다. 미팅 후 심리 보고서에 동의하면 서명한 다음 개인 교육 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al Plan)을 작성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Hearing Conference를 해야 한다. 이때 부모가 Child Advocate나 변호사를 데려가기도 한다.

학교 당국은 IEP를 법적으로 준수할 책임이 있다. IEP는 일년에 한번 씩 쓴다. 부모는 팀과 함께 IEP에 구체적으로 목표와 학습 대상을 명시한다. 부모는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자녀에게 발전이 있는 지, IEP의 계획이 달성됐는 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학교에만 맡겨 두는데 이는 문제가 크다. IEP는 법 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학교 당국이 이를 이행하는 지를 점검하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육청의 특수 교육 담당관이나 법률 구조 센터에 보고해도 된다.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연방법, 주법에 의해 FBA(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를 작성한다. FBA는 문제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계속되는 지, 문제 행동 패턴은 어떤 것인 지를 알게 되며 이에 따라 행동 계획(Behavior Plan)을 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주의력 결핍증(Attention Deficit Disorder)이나 과잉 행동(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은 의사와 의논해 심리 평가(Psychiatric
Evaluation)를 받는다. 심리 평가서가 나오면 학교 당국에 제출한다.

각 학교에는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지식이 많은 Community Link의 직원이 나와 있으므로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직원과 상의하면 효과적이다. 이 직원은 학생이 보험이 없을 경우 수속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만약 학생의 행동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 약 복용이나 Wraparound Services를 추천한다.

Wraparound Services는 가족 치료, 개인 치료, 문제 행동 조언가 등을 제공한다. 문제 학생 곁에는 문제 행동 조언가의 지도하에 치료 보조 직원(Therapeutic Support Staff)이 하루 종일 앉아 학생의 행동을 주시한
다. IEP가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교육 배치 추천서(Notice of ecommended Educational Placement)를 작성한다. 이것은 그 학생이 어떤 종류의 특수반에 들어갈 것임을 나타낸다.

특수 교육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배치돼 있는 지 직접 확인해 보고 서명한다. 서명 후 10일 이내에 정해진 특수반에 들어간다.

특수반에 들어가는 절차는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학습 장애(LD)를 정서 장애(MD)라고 진단하면 고소 대상이다. 중요한 것은 특정 선생 한 명보다 전체 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다. 특수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는 Procedural Safeguards Notice에 적혀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이것은 주나 교육청에 따라 다소 명칭과 양식이 다르나 법적
규정은 같다. 문의 강춘강 카운셀러 215-568-556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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