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노동법 준수’ 모니터링
2004-03-20 (토) 12:00:00
위법사항 적발 되더라도
원청업자엔 ‘벌칙’ 경감
한인의류협, 연방 노동부
참여업체 모집 공동 실시
한인의류협회(회장 최대호)는 한인의류업계의 공정 근로 기준법 준수를 도모하기 위해 연방 노동부와 함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의류협회 운영진은 18일 연방 노동부 LA지부의 관계자들과 만나 프로그램의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4월13일 세미나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하고 참여업체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7일 합의된 이 프로그램은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의 노동관련 쟁의에 자주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협회가 고용한 직원을 노동부가 교육시켜 하청업체의 노동법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6개월마다 결과를 보고 받게 된다. 참여 원청업체들은 거래하는 하청업체의 위법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미성년자 고용 ▲5,000달러 이상 임금 체불 ▲체불 임금 미지급 등의 경우만 아니라면 물건을 주문처에 선적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노동부 LA오피스의 새뮤얼 페레스 디렉터는 통계적으로 원청업체로부터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하청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업체들보다 법 준수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프로그램은 의류업계와 협력, 바람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의류협회 최대호 회장은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면 주법인 AB633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이 크게 줄게 될 것이라며 협회와 연방 노동부의 이번 협력이 주 노동부와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sooh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