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IS 관련 유학생 숙지사항
<문>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와 있습니다. SEVIS 라는 것이 무엇이며, 저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 인지요.
<답> 흔히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라 불리는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는 유학생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주요변동 사항들을 보고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EVIS가 생기면서 학교들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에 여러 사항들을 보고케 하는 새 규정들도 생겨났습니다.
유학생에 대한 정보로는 등록여부, 파트타임 수업으로 학사일정 변동여부, 학사관련 정보에 대한 변동여부, 주소변경 등을 비롯한 개인정보, 휴학 및 퇴학, 전학, 학위취득 예정일 변동, 부양가족 추가여부 등이 저장됩니다.
모든 F-1 유학생들은 2003년 8월1일까지 SEVIS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SEVIS가 시행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생신분 유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1 유학생들은 ▲여권 유효기간 ▲이사 10일내 학교에 주소변경 통보 ▲비자발급 당시 등록예정 학교에 등록 ▲풀타임 학생신분 유지 ▲졸업 또는 전학 전 매 학기 등록필수 ▲신분변경 때 학교 사전허가 ▲학기 중 교내 취업시간 주 20시간 이내로 준수 등의 사항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불법체류 후 시민권자와 결혼
<문> 1997년 캐나다 국경을 통해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 동생이 97년 12월에 시민권자 가족 초청을 해줬고 저는 이후 미국에 체류해 왔지만 한번도 세금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미국을 떠나 한국에 가야 영주권 신청이 되나요? 제 부인을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
<답> 1997년 귀하의 시민권자 동생이 가족초청을 했다는 것과 늦어도 2000년 12월21일이나 혹은 이전에 들어와 이후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귀하의 부인을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불법체류자가 벌금을 납부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245i 조항에 의해 귀하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245i조항은 2001년 4월30일자로 신청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245i조항의 만료 이전에 시민권자인 동생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이 조항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모든 필요한 서류와 함께 I-485A양식과 벌금 1,000달러를 내야 합니다. 또한 2000년 12월21일 또는 그 이전부터 미국에 체류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절대 미국을 떠나지 마십시오. 미국을 떠나는 경우 최소 10년간 미국 재입국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비자와 I-94의 만료기한 서로 다른데
<문> 지난해에 E-2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비자가 1년 기한이라 다음 달이면 만료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미국에 올 때 I-94양식에는 2년 기한을 받았었습니다. 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지요.
<답> 귀하의 I-94는 내년까지 만료되지 않겠지만 여권에 찍혀 있는 E-2 비자는 갱신을 해 두어야 합니다. 여권에 찍힌 비자가 만료되면 해외여행 후에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워싱턴 DC의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로 비자연장 신청서와 증빙 서류, 그리고 여권을 보내 미국 내에서 비자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인증(revalidation) 절차라고 하는데 보통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5년간 유효한 E-2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나 멕시코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갱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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