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이민법

2004-03-18 (목)
크게 작게
SEVIS 관련 유학생 숙지사항

<문>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와 있습니다. SEVIS 라는 것이 무엇이며, 저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 인지요.
<답> 흔히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라 불리는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는 유학생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주요변동 사항들을 보고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EVIS가 생기면서 학교들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에 여러 사항들을 보고케 하는 새 규정들도 생겨났습니다.
유학생에 대한 정보로는 등록여부, 파트타임 수업으로 학사일정 변동여부, 학사관련 정보에 대한 변동여부, 주소변경 등을 비롯한 개인정보, 휴학 및 퇴학, 전학, 학위취득 예정일 변동, 부양가족 추가여부 등이 저장됩니다.
모든 F-1 유학생들은 2003년 8월1일까지 SEVIS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SEVIS가 시행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생신분 유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1 유학생들은 ▲여권 유효기간 ▲이사 10일내 학교에 주소변경 통보 ▲비자발급 당시 등록예정 학교에 등록 ▲풀타임 학생신분 유지 ▲졸업 또는 전학 전 매 학기 등록필수 ▲신분변경 때 학교 사전허가 ▲학기 중 교내 취업시간 주 20시간 이내로 준수 등의 사항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불법체류 후 시민권자와 결혼


<문> 1997년 캐나다 국경을 통해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 동생이 97년 12월에 시민권자 가족 초청을 해줬고 저는 이후 미국에 체류해 왔지만 한번도 세금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미국을 떠나 한국에 가야 영주권 신청이 되나요? 제 부인을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
<답> 1997년 귀하의 시민권자 동생이 가족초청을 했다는 것과 늦어도 2000년 12월21일이나 혹은 이전에 들어와 이후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귀하의 부인을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불법체류자가 벌금을 납부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245i 조항에 의해 귀하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245i조항은 2001년 4월30일자로 신청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245i조항의 만료 이전에 시민권자인 동생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이 조항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모든 필요한 서류와 함께 I-485A양식과 벌금 1,000달러를 내야 합니다. 또한 2000년 12월21일 또는 그 이전부터 미국에 체류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절대 미국을 떠나지 마십시오. 미국을 떠나는 경우 최소 10년간 미국 재입국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비자와 I-94의 만료기한 서로 다른데

<문> 지난해에 E-2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비자가 1년 기한이라 다음 달이면 만료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미국에 올 때 I-94양식에는 2년 기한을 받았었습니다. 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지요.
<답> 귀하의 I-94는 내년까지 만료되지 않겠지만 여권에 찍혀 있는 E-2 비자는 갱신을 해 두어야 합니다. 여권에 찍힌 비자가 만료되면 해외여행 후에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워싱턴 DC의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로 비자연장 신청서와 증빙 서류, 그리고 여권을 보내 미국 내에서 비자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인증(revalidation) 절차라고 하는데 보통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5년간 유효한 E-2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나 멕시코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갱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좧지상상담좩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내실 주소: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 90010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