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특별기고]미국 특수 교육 절차와 안내 (상)

2004-03-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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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춘강 <로웰 초등학교 카운셀러>

갓 이민 온 어린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선천적으로 학습 장애, 정서 장애를 보일 경우 학교 당국에 특수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공립 학교에서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연방법과 주법에 규정돼 있다. 필라 교육청 산하 제임스 로웰 초등학교에서 카운셀러로 근무중인 강춘강 전문가가 이에 대한 절차를 기고했다.

강 카운셀러는 경북대 영어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템플대에서 카운셀링 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4년 동안 공립학교에서 카운셀러로 근무하고 있다. 기고문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이민 자녀 학습 장애, 정서 장애 보일 경우 특수 교육 요구 가능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부진하거나 행동에 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철저한 신체 검사와 의사 진단을 받는 것이 첫 순서이다. 만약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가능한 Lead Level을 조사한다. 만약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학교 간호원에 메디컬 리포트를 보내고 약 복용 시 이를 알려야 한다. 학교에서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간호원에게 통보하
면 약을 제 시간에 먹여준다.

학업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CSAP(Comprehensive Student Assistance Prosess)를 밟아야 한다. 이것은 3단계로 되어
있다.

▲CSAP 1 : 유치원 학생이면 전 유치원 선생들이 정규 회의를 열고 자기 클래스 학생 문제를 의논한다. 주로 교실 내에서 수업 지도 방법, 쟈료, 개인 지도, 소그룹, 자리 바꾸기 등 여러 방법으로 학생을 도와준다. 여기서 30일 동안 진전이 없을 경우 CSAP 2로 넘어간다.

▲CSAP 2 : 부모, 리딩 전문가, 카운셀러, 간호원, 그룹 지도자, 커뮤니티 링크 직원, 심리학자 등이 모인다. 사전에 학생 기록부 조사, 학생 관찰, 유전병 및 가족병 조사, 가정 환경 등을 알아본다. 영어를 두 번째 언어로 배우는 ESOL 학생인 경우 언어 문제, LD(Learning Disability 학습장애), MD(Mentally Retarded 정서 장애) 등을 조사한다.

학부형이 자녀가 저능아라고 확신하거나 의사의 판정이 있을 경우 학교에 심리 평가(Psychological Evaluation)를 요청한다. 에서는 5~10일 이내에 답변할 것이다. 60일 동안 발전이 없는 경우 관계자들이 심리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CSAP 3로 넘어간다.

심리 보고서에는 기록부, 신체 기능, 언어와 말하기, 기억력, 행동 적응, IQ 검사, 부모와 스태프 견해 등 다방면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이 결과에 따라 학생의 LD, MD 여부가 판가름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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