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자녀양육권
<문> 장기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정신과 상담을 가끔 받고 있습니다. 이혼수속이 시작 됐는데 자녀 양육권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제가 정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강제 서류제출 소환장(Deposition Subpoena)을 보내겠다 합니다. 이러한 강제 서류제출 소환장을 받으면 제 의사가 모든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지요.
<답> 아닙니다. 의사와 환자간의 모든 대화나 진료 내용은 가주 증거법(Evidence Code 1010 이하 조항)에 의거, 환자 본인의 허락 없이 의사가 내용을 상대방에게 제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고객간의 대화, 목회자와 신도간의 상담내용 등도 같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법원에 이러한 자료가 없이는 공정한 판결을 하기가 어렵다고 특별히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원은 양쪽이 제출한 증거를 심리하여 반드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만 자녀 양육권을 판결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우울증 증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녀를 잘 돌보아왔던 증거들(가족들의 진술서, 학교 담임 선생님의 진술서, 자녀의 심리 테스트 등)을 제출하고 그 신청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상대방이 귀하의 현재 정신상태를 검진하는 Medical Examinations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귀하의 정신상태가 자녀에게 매우 위험하든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강제 정신검진을 받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감정가가 서로 다를 때
<문> 이혼 수속중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의 주택가격에 대한 감정가격이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 감정(Appraisal)은 과학이 아닙니다. 두 감정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한 실제 주택이 얼마에 팔릴지는 실제 팔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감정사에게 모두 강제 소환령을 보내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게 하십시오. 감정사들의 전문 자격, 경험들도 그 감정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이며, 증언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판사가 어떤 감정사의 증언을 채택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판사는 또한 두 감정 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 또는 중간 가격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입양(Equitable Adoption)과 유산상속
<문> 형님은 자녀가 없어서 저희 조카를 아들로 입양하기로 하고 형님과 조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사고로 사망하셨고 이제 유산상속 문제가 있는데 저의 조카가 법적으로 입양수속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형수님은 조카가 법적 입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산상속의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답> 실제 입양(Equitable Adoption)이란 입양의 한 종류로 캘리포니아 유산 상속법 6450 이하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입양을 하기로 구두 약정이 되어 있고 부모와 입양 아동이 서로 합의하였고 그 후에 부모와 자녀로 관계를 가지고 지냈다면 성립이 됩니다. 이 법의 취지는 법적 수속이 안되어 피해를 볼 수 있는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조카가 입양 당시 입양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조카가 너무 어렸거나 형님이 정신이 흐릴 정도로 너무 연로한 경우였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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