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든 약국 조제 행위 불법”

2004-03-0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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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감기약등 조제 위험 경고

동네에서 흔히 영업중인 드럭스토어가 자체적으로 제작해 파는 약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식품의약국(FDA)이 경고했다.
FDA는 흔히 ‘약국 조제’라 불리는 이같은 관행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가해오지 않았으나 관련 방침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드럭스토어들은 의학약품을 대량 구입한 후에 자체 제조소에서 처방약을 만들어 왔다. 일반 판매되는 감기약에 들어 있는 착색제에 앨러지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색깔이 들어있지 않은 감기 시럽이나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간 곰모양 거미(젤리 비슷한 물질) 등이 대표적인 예.
이같은 의약품은 미국 전역에서 매우 일반화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약국 조제를 금하는 모든 법률을 폐기했으며 이에 따라 드럭스토어 들은 일종의 ‘규제의 진공’ 상태에서 영업해 왔다.
FDA는 현재 모든 약국 조제 행위는 불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단 FDA는 약국 조제 행위의 합법적인 필요성을 인정해 제약회사에 가까운 거대 조제사들만 규제하고 있을 뿐 소규모 동네 드럭스토어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드럭 스토어들은 주정부에 의해 관할 받고 있으며 FDA의 관할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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