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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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도마에 오른 L-1비자

2004-03-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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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에 직원 보낼때 이용
이민국 승인 재심사 지침 논란

L-1비자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의회에는 이 비자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여럿 상정되어 있는가 하면 미디어도 이 비자의 남용을 문제삼고 있다. 이처럼 L비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들끓는 까닭은 이 비자가 저임금 외국 근로자를 불러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믿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문은 L비자 중에서도 전문직 종사자에게 내 주는 L-1B이다. 이 비자를 통하면 같은 전문직 비자이지만 숫자에 묶어 있는 H-1B와 달리 굳이 업계의 표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것을 미국인 전문 인력의 노동시장의 물을 흐르는 일종의 구멍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웅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훈령이다. 국무부는 이 훈령에서 전문직 비자 신청자들이 최근 문호가 닫친 H-1B 대신 L-1B로 몰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재외공관에 신청되고 있는 L-1B 케이스에는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설익은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국무부는 이들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국무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중심으로 L-1비자를 살펴본다.


-먼저 L-1비자란 무엇인가?

▲이 비자는 미국에 있는 회사의 본사 혹은 지배관계에 있는 외국 회사가 직원을 미국으로 송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비자이다.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거나 했던 경영인이나 관리자 혹은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그 대상이다. 이 직원은 최근 3년 중 일년 넘게 해당 회사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 이 경우에 경영자나 매니저는 7년까지,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5년까지 L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다. 과거 H-1B비자로 있었던 기간도 체류 기간의 일부로 환산된다.

-한국기업들도 이 비자를 많이 이용하는가?

▲한국기업도 이 비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3년에 발급되었던 57, 245의 L-1 케이스 중에는 한국인이 받은 L비자는 1,000개가 채 되지 않았다. 지난 한해동안 L비자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인도이다. 인도 사람들은 1만8,124개나 이 비자를 받았다. 성격이 유사한 H-1B 부문에서도 인도 사람들이 금메달을 받았다. 인도 다음으로 L비자를 많이 받은 나라는 영국과 일본, 독일 멕시코, 프랑스 순이다.

-국무부는 두 가지 부문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을 재외공관에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이 그 대상인가?

▲첫째, 고용 관계이다. L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청원서를 낸 회사의 직원이라야 한다. 그냥 급료만 받은 명목상 직원이거나 단순히 용역을 수주한 계약자라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L-1 신청자가 과연 청원서를 낸 회사의 직원이었느냐를 주의해 보아야 한다고 것이다. 둘째, 비자 신청자가 과연 L-1B를 받을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가를 정밀 심사할 것을 주문했다. L-1B를 받을 수 있는 전문지식이란 청원서 제출 회사의 고유 상품이나 업무 처리 절차, 회사 관행에 관한 지식을 뜻한다. 따라서 미국에 들어와 일을 해야 비로소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무리 해당 분야에서 알아주는 고명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와 관련된 지식이 없다면, 이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

-종합 L-1(Blanket L-1) 청원서란 무엇인가?

▲이 절차는 미국 자회사나 현지 법인에 직원들을 많이 보내야 하는 대기업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청원서를 받은 대기업들은 많은 직원을 이민국을 통한 별도의 청원 절차 없이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수속을 해 직원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L-1 비자는 해당 직원이 그 회사에서 지난 3년 중 일년 동안 일을 해야 하지만, 이 종합 청원서 케이스는 3년 중 6개월만 일을 해도 된다. 이 종합 청원서는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연장 또한 가능하다.
-이번 국무부 훈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무부 훈령대로라면 이민국이 이미 심사해 승인한 청원서를 해외에 있는 미 영사관이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 꼴이 된다. 이민국의 청원 심사를 거친 케이스 즉 H, L, O, P는 이민국의 심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국무부의 지금까지 방침이었다. 그런데 이번 훈령은 이런 방침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두어 걸음 뒷걸음질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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