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낯선 사람 조심해야”

2004-02-2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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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여행객 노린 범죄 빈발

‘한인 여행객 K씨는 최근 필리핀에서 캐나다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영어통역을 요청하는 외국인 3명과 동행하다 필리핀 경찰에 의해 위조여권 소지자 불법입국 방조혐의로 체포됐고, 베트남 교민 N씨는 무료 해외여행 미끼에 속아 수차례에 걸쳐 낯모르는 외국인들을 이집트·스페인·멕시코·브라질 등지로 안내하다 독일에서 밀입국 범죄조직 연계혐의로 붙잡히는 봉변을 당했다.’
이처럼 해외여행 길에서 선의로 친절을 베풀다 혹은 공짜여행 등 달콤한 꾐에 빠져 무심코 남의 일을 거들었다가 본의 아닌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 외교통상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여권이나 사증을 위·변조하여 한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국제범죄조직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한인 여행객들이 공항 출입국시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여권은 세계 77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대외적 신뢰도가 높아 해외 밀입국용으로 빈번히 위조되고 있다.
이들 위·변조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인천공항에서 한국인과 동행할 경우 입국 심사관들이 방심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 한인 여행객들에게 무료항공권이나 수고료를 제시하며 동행이나 물품 전달을 부탁한다는 것. 이 같은 경우 정이 많고 여행 분위기에 들뜬 한인 여행객들은 무심코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불법입국자들의 이러한 계획을 몰랐다 해도 동행인 것처럼 입국심사를 받으면 위조여권 소지자의 불법 입국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적발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또 동행자나 전달물품이 마약 또는 밀수와 연관됐을 경우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에따라 “한인 교민이나 유학생, 여행객들이 해외여행시 비정상적인 동행이나 물품전달 제의를 받을 경우 현지경찰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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