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2004-02-26 (목)
크게 작게

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


저소득층 노인, 메디케어 수혜조건
<문> 2003년 제정된 메디케어 처방 의약품 관련 개선 및 현대화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들은 2004년 5월∼2005년 12월 말까지 2년에 걸쳐 메디케어 승인 할인카드를 신청해 받으면 처방약 비용 보조금 600달러를 매년 받게 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또 언제 신청해도 관계없는지요.
<답> 귀하가 600달러의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케어 승인 할인카드를 받으셔야 하며 (1)메디케어 소지자여야 하고 (2)처방약 비용을 부담해 주는 다른 건강보험(메디케이드, 메디칼, 또는 메디칼 쿠폰)이 없으며 (3)2003년 개인소득이 1만2,123달러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소득 1만6,362달러 이하이어야 합니다.
2004년 5월부터 위의 자격이 되면 언제든 600달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4년에 600달러를 받게 되면 2005년에는 재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6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처음 신청할 경우 사설 제약회사에 시일을 놓치지 않고 빨리 신청을 해야600달러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조 바랍니다.

신청시기 수혜금(달러)
2005년 1월1일∼3월31일 600
2005년 4월1일∼6월30일 450
2005년 7월1일∼9월30일 300
2005년 10월1일∼12월31일 150


배우자 은퇴금을 신청하려면
<문> 남편은 오래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58세가 되면 남편의 은퇴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재혼을 했고 또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58세가 되었습니다만 제 첫째 남편의 은퇴금을 아직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배우자의 은퇴금 혜택을 신청하려면 귀하의 연령이 최소 62세여야 하고 전 남편과 최소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망, 이혼, 혼인 취소로 결혼이 종말을 가져왔더라도 60세 이전에 재결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의 근로연금 혜택을 홀로된 배우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전 남편의 은퇴금을 타기 위해서 귀하는 홀로 된 후 6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 남편의 은퇴금이 귀하 본인 또는 제3자의 소셜시큐리티 근로기록으로 현재 받고 있는 혜택금 액수와 같거나 더 많을 경우 전 남편 은퇴금을 받을 자격은 없어집니다.

고엽제 피해자 유가족 혜택
<문> 결혼생활 25년째 되는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은 육군 만기 제대자로서 연금과 100% 고엽제 피해(Agent Orange Disability)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육군 제대 다음 해에 하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연금 혜택과 100% 고엽제 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재향군인 유가족과 부양가족의 혜택을 신청하려면 (800)827-1000 연방보훈처(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va.gov를 방문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800)772-1213으로 전화 또는 웹사이트(www.ssa.gov)를 이용해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 연락시 영어 소통이 가능한 주위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또는 한국어 통역관을 요청하면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위의 질문에는 가주 사회보장국 Joy Tsuhako 담당관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대한 문의 우송주소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