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습음주 운전자 주홍글씨 번호판

2004-02-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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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관련법안 상정

상습 음주운전(DUI) 적발자들의 차량번호판을 일반과는 다르게 부착하는 이른 바‘주홍글씨’법안 등 각종 처벌 강화법안이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돼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수자나 멘도자 주하원의원(민주/시카고)은 최근 3번이상 DUI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의 차량번호판에 특정한‘색깔’과 ‘상습음주운전자’라는 표시를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멘도자 의원은 “상습운전자들의 차량에 이 같은 번호판을 부착하면 다른 일반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애나젯 콜린스 주하원의원(민주/시카고)은 현행 DUI 적발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8을 0.06으로 미전국에서 가장 낮게 책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이라 실버스타인 주상원의원(민주/시카고)은 충돌사고를 일으켜 인명을 사상한 음주운전자들에게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현행 음주운전처벌 주법에는 집행유예(probation)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에일린 라이온스(공화/라그레인지) 주하원의원은 상습 DUI 적발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3번째 DUI 적발자에 클래스2 중범혐의를 적용하고, 4번째 적발자에게는 집행유예없이 3~7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클래스2 중범혐의를 적용하며, 5번째 적발자에게는 집행유예없이 4~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클래스1 중범혐의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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