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사장 부근서 절대 감속

2004-02-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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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차량 단속카메라 설치법안 추진

공사장 인근의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 법안이 일리노이주 하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주하원 소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사장 인근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과속차량을 적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하원 본회의로 이첩했다.
이 법안은 공사장 인근 도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차량의 번호판과 운전자 얼굴을 촬영, 나중에 주경찰로 하여금 벌금 티켓을 발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교통법상 공사장 부근 도로 과속주행에 따른 벌금은 200달러이다.
이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폴 프로엘리치(공화, 샴버그) 주하원의원은 “경찰관보다 카메라가 과속차량 적발에 더욱 유효하다”면서 “이 법안이 최종 통과돼 시행되면 과속차량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근래들어 일리노이주내 공사장 부근에서 과속주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인부들이 사상당하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데 대한 예방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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