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부근서 절대 감속
2004-02-27 (금) 12:00:00
공사장 인근의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 법안이 일리노이주 하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주하원 소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사장 인근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과속차량을 적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하원 본회의로 이첩했다.
이 법안은 공사장 인근 도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차량의 번호판과 운전자 얼굴을 촬영, 나중에 주경찰로 하여금 벌금 티켓을 발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교통법상 공사장 부근 도로 과속주행에 따른 벌금은 200달러이다.
이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폴 프로엘리치(공화, 샴버그) 주하원의원은 “경찰관보다 카메라가 과속차량 적발에 더욱 유효하다”면서 “이 법안이 최종 통과돼 시행되면 과속차량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근래들어 일리노이주내 공사장 부근에서 과속주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인부들이 사상당하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데 대한 예방차원에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