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자 차별’
2004-02-26 (목) 12:00:00
병원, 같은 질병 치료에
무보험자는 최고 5배 청구
병원들의 ‘환자 차별’이 심각하다.
병원들이 똑같은 병을 치료하고도 건강보험사에는 2만5,000달러, 무보험자는 11만6,000달러의 진료비를 청구할 정도라고 USA투데이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워싱턴 연방 의원들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까지 최근 들어 이런 고질적인 병원 업계의 관행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토미 톰슨 연방 보건후생부 장관도 19일 미 병원협회(AHA)에 공식 서한을 보내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병원들이 무보험 환자들에게 진료비 할인을 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은 전혀 없다. 병원비를 다 낼 형편이 되지 않는 무보험자와 보험이 있어도 다 보상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도 병원이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요지였다.
글렌 멜닉 USC 교수는 “병원들이 청구하는 진료비는 실제 든 비용의 2배다. 10년 전에는 진료비가 비용보다 3분의 1정도만 더 비쌌다”며 “병원들이 진료비를 잘 갚는 보험사나 정부에 할인을 해줘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수가를 조사하는 ‘밀리먼 USA’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사설 보험사에게 주어지는 할인 혜택은 진료비의 40∼50%. 캘리포니아는 전체 평균보다 더 높아 2002년에는 진료비의 30∼35%만을 받아냈다. <그래픽 참조>
그러나 무보험자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층의 소득(4인 가족 기준 연 1만8,400달러)보다 조금이라도 더 버는 무보험자는 각종 자선단체의 도움도 받지 못해 사정이 더 딱하다. 특히 치솟는 건강보험료 탓에 스스로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 차별’은 더 주목을 받는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콘세호 드 라티노스 유니도스’는 “모든 무보험자들도 건강보험사들이 내는 만큼 합리적인 진료비를 물어야 한다”고 병원들의 폭리 시정을 촉구했다.
<김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