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상식> 2003년 세금 보고
2004-02-25 (수)
박수경(모기지 월드)
살다보면 피할수 없는 것 두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올해는 대선과 관련되어 각 후보마다 세금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금 체계는 갈수록 복잡해져 가고만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복잡성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에 관련된 미국 국세청의 설명도 더욱 세분화 됨에따라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않다. 하지만, 한가지 안바뀌는 것은 4월 15일이면 누구나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이번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간단한 세금상식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한다.
부동산을 2003년에 팔았을 경우, 다음의 기본 용어를 알아두면 세금 보고시 도움이 된다.
·베이시스(basis): 부동산을 산 가격에 그 이후 집을 수리하거나 집의 상태를 향상시키기위하여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
·그로스 프로핏(gross profit): 부동산의 판매가격과 산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넷 프로핏(net profit): 그로스 피로핏에서 부동산의 상태를 향상시키기위해 들어간 비용, 부동산 판매시의 관련 비용등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이를 캐피탈 게인(capital gain)이라고도 한다.
집을 판 경우, 최근 5년동안 2년이상 그 집에 거주했다면, 독신자는 순소득 즉 캐피탈 게인이 25만불 미만일 경우, 부부일 경우는 50만불 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그렇지만, 세금 보고는 하여서 기록을 남겨야한다.
재융자를 한경우를 다음의 예로 알아 보자. 수년전 20만불짜리 집을 15만불의 융자를 얻어서 산 후, 30만불로 집 가격이 상승하였고 융자액 또한 15만불에서 원금을 갚아서 12만불로 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그동안 낸 이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있다. 그런데 재융자시 다시 돈이 필요해서 20만불의 새로운 모기지를 얻은 경우를 보자. 세법상으로 보면, 12만불의 1차 모기지와 8만불의 홈에퀴티 론을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다시 20만불의 모기지의 이자는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0만불대신 25만불의 새로운 모기지를 열었을 경우, 12만불의 1차 모기지와 13만불의 홈이퀴티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다. 홈이퀴티의 경우 국세청은 10만불 까지만 세금 혜택을 주므로, 3만불은 개인 융자가되어 세금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경우에 해당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재산세(property tax)의 경우에는 세금보고시 혜택을 볼수있다. 2003년 세금보고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있는 것은 2003년에 낸 것만 해당된다. 재산세를 11월에 절반을 내고 다시 12월에 나머지를 내는 경우는 모두다 2003년 분으로 세금 혜택을 볼수있지만, 나머지 2차분을 12월에 내지 않고 2004년에 낸 경우는 절반만 2003년 분으로 세금 혜택을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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