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영주권자
2004-02-25 (수) 12:00:00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올 7월1일부터 한국내 공항을 통해 해외출국시 출국납부금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 문화관광부는 국회 여야의원 33명이 제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선으로 인하하고 내국인에게만 징수했던 것을 외국인도 내도록 하는 한편, 이를 항공료에 포함시켜 불편을 덜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7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기금법은 ‘내국인에 한해 2만원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돼 있는 출국납부금을 1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외국인에게도 동일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여행시 이를 내지 않았던 시민권자와 영주권도 이를 부담하게 됐다.
문화부는 그동안 여행자들이 내는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조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에 사용해 오고 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