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 살해 20대에 무기징역형 선고
2004-02-23 (월) 12:00:00
택시 운전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 징역이 선고됐다.
윌리엄 카펜터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판사는 지난 19일 로이 앤드류스(22 노리스타운 거주)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 징역을 선고하고 강도와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최고 5년형을 추가로 명령했다
앤드류스는 작년 4월 델라웨어 카운티에서 모세 가에(53)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노리스타운으로 가면서 강도 살인해 작년 9월 유죄가 판명됐었다. 가에 씨는 라이베리아 출신의 이민 목사로서 사우스 필라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부업으로 택시 운전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