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자위한 재산세 강좌
2004-02-23 (월) 12:00:00
노인복지센터 북부사무소는 26일 한인 연장자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쿡 카운티 재무국 직원인 김수정씨가 강사로 참석, 주택을 소유한 연장자들에게 해당되는 각종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과거에 신청하지 못해 손해본 금액들을 찾는 방법도 알리고 돕는다.
이날 강좌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할 연장자들은 지난해 받은 재산세 고지서와 2002년, 2003년 소득내역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 847-699-9446)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