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조닝 전격 변경

2004-02-20 (금) 12:00:00
크게 작게
뉴욕시 교육국이 학교 조닝(Zoning) 규정과 관련, 사전 공고 없이 17일 규정 변경을 전격 발표,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 교육국이 17일 웹사이트에 슬그머니 올린 학교 조닝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거주지역(Zoning)을 기준으로 진학 학교가 자동 결정되는 등록 규정이 유치원생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학교 조닝 결정권을 기존 교육위원 대신 각 지역 학군장에게 일임키로 했으며 학교 조닝국은 앞으로 학생 등록 계획 및 운영국으로 대체된다.

그동안 학교 조닝 규정 및 변경 권한은 시 교육위원의 고유권한 중 하나로 이들이 변경안을 상정하면 지역공청회와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들의 손으로 최종 결정됐다.


특히 학교 조닝 규정이 바뀌면 지역적 위치에 따라 우수학교 또는 문제학교로 재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이나 부동산 가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또 학교 조닝 규정은 일반적으로 초·중등학교에만 해당되지만 필요에 따라 기존 학교 조닝의 대폭적인 변경 뿐 아니라 유치원~5학년, 6~8학년으로 구성돼 있는 일반 초·중등학교의 구분을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6~12학년까지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한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현 거주지역에서 벗어난 지역 외 학교에 배정돼 장거리 등·하교를 해야하거나 같은 형제·자매라도 다른 학교에 배치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학교 조닝 변경은 신규 학교가 들어서거나 특정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 시교육국은 이미 32개 학군을 통합, 재편성한 10개 지역학군장에게 이에 대한 결정권을 모두 위임했으며 오는 7월1일 새로운 학부모 대표기구인 지역교육평의회(CECs)가 출범할 때까지 이를 총괄하게 된다.

한편 10개 지역학군장들은 오는 3월15일까지 학군내 구체적인 조닝 변경안을 시교육국에 상정해야 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