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조교사 자격도 한층 까다로워져

2004-02-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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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시험 합격 추가교육 이수 등

뉴욕주 교사자격증 제도 변경과 더불어 보조교사 자격증도 큰 변화를 맞았다.

종전까지는 고교 졸업학력 이상이면 보조교사로 채용돼 임시자격증(Temporary License)을, 대학학력 이상 소지자도 영구자격증(Continuing Certificate)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교육학 관련 학점을 6학기 이상 이수할 경우 교사자격증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2월2일 이후부터는 고교졸업 학력 이상이라도 뉴욕주 보조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또 보조교사 자격증도 레벨 1, 2, 3과 예비전문 보조교사 등 4단계로 세분화되고 자격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레벨 1은 현재 보조교사 자격증과 유사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레벨 2 자격증은 대학에서 교육학 관련 과목을 6학점 이수하고 1년 경력자에게 발급된다. 자격증은 2년간 유효하며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지만 레벨 3으로 진급할 수 있다. 또 레벨 3 자격증은 1년간 교직 경력을 쌓고 대학에서 최소 18학점을 이수했을 때 취득할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유효하지만 5년마
다 75시간씩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외 전문 예비보조교사는 대학에서 18학점을 이수하고 정식 교사 입회 하에서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매 5년마다 75시간씩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외 30학점을 이수할 경우 자격증은 영구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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