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소자에 마약 판 전직 경찰에 보석금 25만 달러 선고

2004-02-0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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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카운티 교도소 직원으로 일하던 전직 경찰관이 재소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인정돼 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알렌 루벤스타인 벅스 카운티 법원 판사는 지난 5일 조셉 슈크(48 앰블러 거주)씨가 마약 판매, 성추행 등의 4가지 혐의를 인정하자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선고했다. 필라에서 14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한 뒤 2002년 벅스 카운티 교도소로 옮긴 슈크 씨는 재소자들에게 마약 판매, 성폭행 등 8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슈크 씨는 본심 재판에서 최고 39년 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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