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갑당 ¢18→$1
2004-02-05 (목) 12:00:00
쿡카운티정부가 담배 1갑당 부과되는 세금을 현행보다 무려 5배 가까이 올리는 조례안을 잠정 통과시켰다.
카운티 이사회는 지난 3일, 카운티 담배세를 오는 4월 1일부터 갑당 현재의 18센트에서 1달러로 크게 인상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 반대 8로 승인했다. 그러나 17명 커미셔너중의 1명인 이얼린 콜린스씨가 존 스트로저 카운티 이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판매세 및 차량 등 각종 장비 임대세 인상을 백지화하는 등의 수정안 통과를 전제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최종 결정은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오는 23일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시카고시를 포함한 쿡카운티내 담배가격은 연방·주·카운티·시정부 세금만 2달러53센트에 달하며 여기다 제조사 가격 2달러40센트 및 소매업소 이윤 70센트를 합치게 되면 갑당 평균 소매가격은 현재 4달러81센트에서 5달러63센트에 이르게 된다.(시카고시내 화이트핸펜트리에서 판매되는 말보로 담배 기준)
스트로저 이사장과 일부 커미셔너들은 카운티정부의 예산적자 해소를 위해 판매세 및 임대세 인상을 추진해왔으나 다른 커미셔너들의 반대에 부딪쳐 내년도 예산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로버토 말도나도 커미셔너가 최근 판매세, 임대세 인상 대신 담배세 인상안을 제안, 논란을 벌이다 이날 표결에서 1표차로 가결된 것이다.
말도나도씨는 담배세 인상은 금연과 의료비용 감소, 세수입 증대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측은 세금을 한번에 5배나 올리는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탈 카운티 현상을 초래, 수입금감과 경영악화로 이어질 뿐아니라 결국 종업원을 해고하는 등의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쿡카운티 예산국측은 지난해 담배세를 크게 올린 뉴욕시에서 인상이후 담배판매량이 50%나 급감한 점을 감안, 쿡카운티에서도 판매량이 비슷하게 감소함으로써 추가 세수입 증가분은 3천200만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세를 크게 인상하더라도 예산적자폭을 메우지는 못하며 여전히 2천500만달러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