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피트 넓이로 눈치워야

2004-02-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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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시조례규정, 상업용건물 앞 인도

연일 떨어지는 눈발이 건물 소유주들의 손길을 바쁘게 하고 있다.
시카고시 교통국은 최근 한인 상권을 포함, 상업용 또는 각종 비지니스 건물(business/commercial property)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이들에 한해 건물 앞 인도 부분의 쌓인 눈을 확실하게 치워줄 것을 계몽하고 나섰다
교통국이 알바니팍 커뮤니티센터로 보낸 참고자료에 따르면 비즈니스/상업용 건물과 관련 있는 이들은 시조례(City’s Municipal Code, Section4-4-310 and 10-8-180)에 의거, 눈에 덮인 인도를 적어도 5피트 넓이로 깨끗이 치워놓아야 한다. 만일 이같은 조항을 어기는 경우에는 역시 시조례(Section4-4-310 and 4-4-320)에 따라 차후 사업체 면허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참고사례로도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국 측은 “요즘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에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건물을 소유 또는 사용하는 이들이 눈을 치워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웅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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