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커피에 화상”
2004-01-29 (목) 12:00:00
뜨거운 커피에 손을 데었다며 일리노이주의 한 대학원생이 스타벅스사를 제소했다.
서던 일리노이대 대학원생 몰리 올터는 지난해 12월 3일 자기 집 인근의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찌그러진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줘 손에 화상을 입었다며 5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관할 매디슨 카운티 지법에 냈다.
올터는 컵에서 커피가 흘러나와 2도 화상을 입었고 전공인 철공예 관련 과목들을 수강하지 못해 과락 처리가 됐다며 구겨지거나 눌려져 있던 커피 잔을 살피지 않고 커피를 담아 준 업소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