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재산세 낸다
2004-01-29 (목) 12:00:00
▶ 포스터 뱅크, 쿡카운티 재무국과 계약 체결
한인들의 재산세 납부가 편해졌다.
쿡카운티 재무국은 29일 포스터 은행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 2월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계약은 라셀 은행에 이어 2번째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재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납부하던 재산세를 가까운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스터 은행에 체킹, 세이빙 구좌가 있어야 하며 납부 마감일인 3월2일까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