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흑인노예 배상소송 기각

2004-01-2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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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연방법원, “100년전 과거사” 이유

미국 남북전쟁 이전 노예의 후손들이 조상을 대신해 제기한 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연방법원 시카고 지원은 지난 26일 노예제도로 이득을 취한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에 대해 “법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후손들인 원고가 오래전 사망한 조상들을 법적으로 대리할 권리가 없으며, 이미 100여년이 경과한 문제여서 법적 판단이 적절치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과거 노예제도의 폐해를 용인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전제, 소송 요건을 보완해 재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부가 배상문제 청산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의회가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과거 노예제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19세기 기업들의 후신인 미국 내 2위 은행 JP모건체이스, 철도회사 유니언 퍼시픽, 담배회사 RJ레이놀즈, 보험사 아에트나 등 18개 기업을 상대로 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찰스 노글 담당 판사가 피소된 기업들 중 하나와 개인적 연관이 있고, 대규모 집단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구제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성향의 인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두 흑인인 원고들은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따른 배상과 2차대전에 참전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배상처럼 노예 후손들에게도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배상금이 나오면 흑인들을 위한 교육·의료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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