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포커머신 불법도박 단속

2004-01-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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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카운티 쉐리프, 11개 업소서 46대 압수

쿡카운티 쉐리프가 설치된 포커 및 슬롯머신을 이용, 불법도박을 일삼아 온 카운티내 술집(tavern)과 식당을 단속하고 46대의 기계를 압수했다.
쉐리프는 지난 3개월동안 사복경관을 도박꾼으로 위장 투입시켜 수사를 한 결과, 불법도박 혐의가 드러난 11개 업소를 불법 도박혐의로 입건하고 기계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쉐리프에 따르면 이들 업소들은 손님들에게 기계 도박을 조장했으며 이긴 손님에게는 바텐더가 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쿡카운티에서는 포커 머신 등의 설치가 합법이나 단순히 재미로 하지 않고 돈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쿡카운티내 주류판매 라이센스가 있는 술집의 절반가량이 머신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마피아조직의 보호아래 돈이 거래되는 불법도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머신 도박은 술을 마시면서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많은 주민들이 중독증세와 함께 순식간에 수십, 수백달러를 잃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승률이 매우 낮은 이 같은 도박을 하는 업소중 일부는 기계 1대당 최고 연간 1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마피아에게 세금조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6년이래 불법도박 업소에서 1천여대의 포커머신을 입수한 쉐리프측은 현행 카운티법이 기계를 이용한 도박업소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로만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법도박 혐의로 거듭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주류면허를 취소시키는 관련 법안이 쿡카운티위원회에 계류중이나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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