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허가받고 해외여행을
2004-01-28 (수) 12:00:00
영주권을 위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신청중인 이민자들은 해외여행시 반드시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를 취득해야만 재입국 및 신분조정신청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여행허가서 없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재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을 위한 신분조정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허가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발표됐다. USCIS의 에드와드로 아귀레 디렉터는 이와 관련 “해외여행을 떠나기전에 해외여행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것은 이민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해당 이민자들이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이민귀화국에서는 현재 신분조정신청중에 있는 이민자들은 해외여행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연방이민귀화국 고객서비스 센터(1-800-375-5283)또는 공신력 있는 이민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1996년에 발효된 불법이민자에 대한 법안(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tion Responsibility Act)에 따르면 미국내에 일정기간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또한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1년 이하의 경우 3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일 경우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