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투자이민 실험 프로그램
2004-01-20 (화)
10명에 일자리 창출 걸림돌
실효 낮자 2008년까지 연장
100만달러나 50만달러를 투자해 1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은 한 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이다. 한국 사람의 경우 돈이야 천정부지로 오르는 강남의 아파트를 팔면 마련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 10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이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정은 투자이민의 적극 유치를 위해 마련된 투자이민 실험 프로그램(EB-5 Pilot Program)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최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이 투자실험 프로그램의 시한이 다시 2008년으로 연장되고, 관련 조항도 다소 손질됐다.
-이른바 투자이민 실험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에 지정 받은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서 이 센터 관할 지역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 10명의 고용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창출한 투자가에게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이민 제도의 인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투자이민을 보다 적극 유치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92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이 프로그램은 최근 2008년 9월30일까지 다시 연장됐다. 이 프로그램으로 일년에 3,000명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수출, 생산성, 고용 창출, 국내 자본투자 등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을 가진 민간 혹은 공공기관으로 투자 계획서를 제출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이민을 원하는 투자자는 반드시 이 센터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한다.
-어떻게 지역 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가?
▲지역 센터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이민국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어떤 방법으로 수출과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용창출을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둘째, 어떻게 간접적으로나마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지 제시해야 한다. 셋째, 투자액수와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을 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넷째 이런 설명은 반드시 타당성 조사 자료, 시장분석 자료 등 수치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 센터 지정 심의를 매우 까다롭게 하던 이민국은 최근 그 심사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지역 센터에 투자한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우선 투자는 반드시 지역 센터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는 분야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그렇지만 10명의 신규 직원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이 간접적으로 창출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투자가가 직접 투자한 업체뿐 아니라 이 업체가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가 창출한 고용도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지만 투자와 고용창출의 관련이 확실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어야 한다.
-이때 투자자는 자금 출처도 입증해야 하는가?
▲물론이다. 일반 투자이민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자금 출처는 여전히 중요하다. 투자금액이 어떤 식으로 조성되었고, 이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흘러 들어왔는지 분명히 보여야 한다. 만약 투자가가 외국에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면, 외국에 있는 비즈니스 등록증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세금보고서를 비롯한 자금 출처를 보일 만한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 단순히 은행 명세서나 은행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전산기록만 갖고는 안 된다. 자금 흐름을 보이는 서류가 없다면, 자금 출처를 입증했다고 할 수 없고, 그 자체만으로 투자이민의 기각 사유가 된다.
-투자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받게 되는가?
▲투자 신청절차는 투자자는 투자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본인을 위한 투자이민 비자 신청서(I-526)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이 이 비자 신청서를 승인하면,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한국에 있다면 미 영사관 이민과는 승인된 초청장 I-526을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로부터 받게 된다. 그리고 투자이민 신청자는 미 영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면 이민비자는 면접 당일 발급된다.
그렇게 되면 투자이민자와 그의 가족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반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투자이민자는 조건부 영주권에 명시된 만기일 90일 이전에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I-751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영주권을 받으려면, 투자자는 실질 투자를 했으며 이후 계속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김성환 변호사